학보발간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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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남고고학회(이하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호남고고학보』(이하 학회지) 및 출판물 발간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학보)
1. 본회의 학보명칭은 호남고고학보(Journal of The Honam Archaeological Society)로 한다.
2. 학보에는 고고학에 관한 논문, 조사보고문, 자료소개문, 설림, 서평, 기타 휘보 등이 실린다.
3. 학보는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0일 총 3회 발행한다.
제3조(게재논문의 조건)
1. 학보에는 본회 회원의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비회원의 논문도 회원가입 후 게재할 수 있다.
2. 논문은 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할만한 독창적인 내용과 집필 요강에 따른 체재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6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출판위원으로 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5.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출판물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 으로 의결한다.
3. 편집위원회의는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그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 및 출판물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1차 심사
3) 2차 심사를 담당할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4) 1,2차 심사를 거친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5) 학회지에 게재할 연구동향과 자료소개, 서평, 번역문 등의 기획과 심사
제6조(논문심사위원)
1. 편집위원회에서 논문별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전문가 3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3.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서 양식에 의하여 논문심사수락·서약서와 논문심사의견서 및 수정 보완요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논문심사에 관계한 사람은 심사 자료에 대한 일체사항을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학술진흥재단 평가와 관련된 심사내용 서류는 차기 편집위원회로 반드시 이관하여야 한다. 차기 집행부도 이 와 관련된 사항의 보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논문심사위원과 심사내용 등 관련 사항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공개여부, 범위, 절차 등에 대하여 본회 운영위원회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절차)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원고 투고 요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피는 1차 심사를 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3인으로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의뢰한다.
3. 논문심사위원은 학술성 등을 판단하여 학회지에 게재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한다.
4. 논문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서 정한다.
5. 논문 투고자는 논문심사위원의 수정 제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와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수정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6. 편집위원회는 1차와 2차 심사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시대와 지역, 분량, 편집방향 등을 고려하여 게재논문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투고요령)
1. 학보에 투고하는 논문의 집필요강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학보배포)
1. 학보는 당년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기증처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제10조 (저작권)
1. 본 학회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