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남고고학회(이하 본회)의 학회지인 『호남고고학보』의 간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간기)

학회지는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0일 총 3회 발행한다.

제3조(논문의 투고)

1. 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본회의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고가 가능하다.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회원의 경우에도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해야 투고 자격이 주어진다.
3. 투고 논문의 주제는 호남고고학과 관련된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의뢰한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설림 등도 게재할 수 있다.
4. 논문 투고자가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 투고논문과 함께 소정의 논문게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반드시 추가 표기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의 분량 및 게재로)

1. 논문의 분량은 그림을 포함하여 인쇄 쪽수로 30면 이내로 하며, 초과 시 1면당 25,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논문 이외의 게재 글의 인쇄 면수는 15면 이내로 한다. 면을 초과 시에는 논문의 경우와 동일하게 초과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2. 본회는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료와 게재 논문에 대한 게재료를 필자에게 청구하는데, 심사료는 투고 시 게재료는 게재 확정 시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원칙)

1.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2. 심사는 전문 연구자 3인 이상이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3. 기획논문, 서평, 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사방법)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절차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필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2. 심사위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투고 논문 관련 분야의 전문가(박사학위 소지자 및 관련 분야 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자)로 하며, 심사 완료 후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3. 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 등 4등급 중 하나로 평가한다. 다만, 게재불가 등급의 경우는 심사위원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AAA. AAB : 수정없이 게재
2) ABB. BBB. AAC. ABC : 수정 후 게재
3) AAD. BBC. ABD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여부 결정
4) ACC. ACD. BBD. BCC. BCD. CCC : 수정 후 재심사
5) ADD. BDD. CCD. CDD. DDD : 게재 불가
6.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의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7.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7조(심사결과 통보와 수정)

1.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2. 심사결과와 수정 요구사항은 온라인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필자에게 전달한다.
3. 필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 내용을 정리하여 온라인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수정 논문을 제출한다.
4. 수정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5. 게재 확정 이후 또는 학보 발간 이후에 표절 등 기타 문제로 학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하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원고집필요령)

학보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과 원고 집필 요령은 핀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이의신청과 처리)

1. 논문 투고자는 심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경위서를 첨부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재심을 요청 받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그 후 14일 이내에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전 심사자를 제외한 3인의 관련 전문가를 재선정하여 투고 논문의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4. 위의 3항에 의하여 재심사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5. 이의 신청에 의한 재심사 및 그에 따른 게재 판정은 1회로 제한한다.

제10조(저작권)

1.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호남고고학보』에 게재된 논문 등 모든 글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저작권에는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3. 다만, 필자가 저서, 총서, 등의 발간 목적으로 본인의 글을 재사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단,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제11조(기타)

이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