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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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남고고학회 회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윤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2. 위원은 평의원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선출은 학회 정회원 중 집행부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의 의결을 거친다.
5. 윤리위원회 이외에 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6. 윤리위원회 또는 위의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포함될 수 있다.
제3조(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1.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된다.
① 정기총회 때
② 회장이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위원 2인 이상이 연서로 요구한 때
2.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징계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1. 논문의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회회원으로서 학문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기타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6조(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제명
② 자격정지
제7조(심의절차)
1. 심의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 결과 심의대상회원이
부정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②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심의대상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 대상회원에게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심의대상회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8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④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⑤ 해당 연구에서의 심의대상회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본조사의 경우에 한 한다)
⑥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심의처리)
1. 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대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제6조 각호에 해당하고 청구 기간 내에 재심청구가 없을 경우 즉시 소정의 서식에 의거하여 회장에게 심의대상
회원의 징계를 건의 하여야 하며, 회장은 3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를 의결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의)
1. 심의대상회원은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회장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의는 윤리위원회와 연석하여 평의원회에서 한다.
3.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제12조(징계확정)
1. 징계는 총회의 의결로서 확정된다.
2. 회장은 총회가 의결한 징계사항을 즉시 시행한다.
제13조(징계조정)
1. 윤리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미 징계를 받은 회원에 대한 징계조치의 해제나 징계양정의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2. 회장은 제1항의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평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징계조치의 해제 또는 징계양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